잔금일, 100만원 아끼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투자자로 성장하고 싶은  

정리왕 입니다.

 

 

 

1호기 투자를 마치고,

계약서 까지 쓰고 나면

나 이제 좀 쉴께~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랬고요)

 

잔금일에 챙겨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잔금하러가는 버스 안에서, 바빴던 저…반성하며)

 

 

그 때!

나를 바로 세우고

100만원 아끼는 체크 리스트 

이 3가지만 꼭 챙겨 보세요.

 

 

잔금을 바로 한 오늘 저를 스스로 복기 하면서,

작성해 봅니다.

 


 매수인이 챙겨야 할 서류

 

 

잔금일에 매수인이 챙겨야 할 서류

이 부분은 너무 필수적인 부분이라

잘 준비 하게 되더라구요.

 

더블 체크 해 본다는 생각으로 점검 해 보세요.

 

 

 

1.주민등록등본 

(매수인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 변동사항 전체 발급요망)

2.도장

3.가족관계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 1통은 

4주택 유무 확인용 서류임)

4.계약서원본

5.신분증

 

 

 

여기서 공동명의라면 1번과 3번은

명의당 각각 한부 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 해야 할 한 가지

 

잔금이 매도인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OTP 한도 늘리기

(1일 이체 한도, 1회 이체한도)

 

 

 


법무사 영수증엔 내가 아껴야 할 모든 것이 포함 되어 있다.

 

 

 

저는 프로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이 되어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첫 1호기를 하면서,

법무사님을 만나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월부에서 배운대로 

법무사 비는 22만원에 네고한다!

이렇게만 마음속에 저장 하고 있엇죠

 

 

잔금전 부터,

(배운대로 법무사비 협상하기)

 

정리왕

"제가 지인 통해서 22만원에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좀 멀리 있어서

혹시 사장님 아시는 법무사분 있으시면 22만원에 해주신다고 하면 할께요"

 

부사님

"지인 통해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법무사 통해서 해요.

원하시는 금액으로 맞춰 달라고 할께요."

 

(오호! 되는 구나, 법무통에서 나와있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된다는 걸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기쁨 가득)

 

 

요것까지 챙겼으니,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다.

(뿌듯!)

 

[pinterest]

 

 

 

 

 

 

그런데, 

 

 

 

 

당일날 아침, 

 

강의에서 얼핏봤던, 법무사 영수증에 적혀있던

다양한 세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pinterest]

 

취득세, 법무사비 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영수증에서 여러가지가 있었던 기억이 나지?

 

 

 

 

그리고 법무사님들이 이상한 항목들로 장난치신다고 했는데

그 항목이 어떤 항목일까?

당일 아침에 생각난 저,

부랴 부랴 나눔글을 찾고, 

투자를 진행한 동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리왕 타이틀 내려놔 ㅠㅠ)

 

 

 

 

 

그리고 찾게된 나눔글

제가 잔금을 하러 가는 버스안에서 

도움을 받은 나눔글 입니다.

(월부엔 없는게 없지!)

갱지지 튜터님의 글 

(그리고 그 글의 링크에 있는 뚜또튜터님의 글)

이 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정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갱지지 튜터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길 꼭! 추천 드립니다.

 

[법무사 비용, 이 글만봐도 호갱노노!_갱지지]

https://cafe.naver.com/wecando7/9246551

 

 

 

 

 

이 글을 읽고,

나와 있는대로 각 항목에 대해서 

확인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러 갔고,

법무사 영수증을 그날 받았던 저,

(이것도 미리 받았었어야 맞고요 ㅎ ㅎ)

역시나 법무사가 제출한 영수증은 

한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경험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기준 오른쪽 공과금 항목

아래 5가지 항목 

취득세와 교육세가 같이 포함되어 나타나기때문에

4가지 항목으로 정리 했습니다.

 

 

[공과금 항목] 

1. 취득세 + 교육세 

2.인지대

3.중지대

4.채권할인액

 

여기서 4번 채권할인액은 

공유 나눔글에도 나와 있듯이

날짜마다 가격이 변동 되기때문에 

반드시 당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과금 항목 (5가지 리스트)

 매매가에 따른 비용 확인방법
취득세고정비용 (미리확인가능)부동산 계산기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교육세고정비용 (미리확인가능)
인지대고정비용 (미리확인가능)
중지대고정비용 (미리확인가능)온라인 13000원 오프라인 15000원 (공동명의시 x2)
채권할인액변동 비용 (당일 확인 필요함)주택 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9.jsp)

 

 

결론적으로, 

위에 4가지 항목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이외에는 공과금 항목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은 영수증 기준으로

은근 슬쩍 들어온

 (호구비용 ^^;) 항목을 정리 해 보면

 

 

 

 

등록대행료

제증명

교통비

보수액의 부가가치세

이 4가지 항목은 제외가 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 드린 법무사 비용에 

모두 포함 되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수증을 받아보고는,

법무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정리왕

법무사님 이 비용들은 몰까요? 

등록대행료, 제증명,교통비 이 부분 설명가능할까요?

 

 

 

법무사님

아, 통상적으로 받는거에요….

 

 

 

정리왕

공과금으로 보이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이네요.

해당 항목은 

왼쪽 보수액으로 가야 하는게 맞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들을 포함해서,

저는 22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사님 어떻게 된거죠? 

 

 

 

법무사님

아, 그러면, 삭제하는 걸로 할께요

(오…. 역시 호구 비용이었다)

 

 

 

 

부사님

아, 내가 중간에 잘못 전달 한것 같아요.

사모님 죄송해요, 법무사님 나머지 금액은 

제가 전달 하는 걸로 할께요.

 

 

 

 

부사님은 당황하시면서, 제가 중간에 내용을 잘못 전달 한 것 같다.

말씀하셨고, 저는 기존에 협상한 금액대로

등록대행료

제증명

교통비

보수액의 부가가치세

모두 삭제 후 

부가세를 포함해 

22만원으로 법무사비용을 처리 했습니다.

 

(제가 다시 받을 영수증을, 

기존 영수증에 작성해 주신것이 

제가 위에 첨부한 사진입니다.)

 

 

 

 

역시나, 법무사 영수증은 

한번에 처리 되지 않는 다는 걸

직접 경험 했고,

그리고 제가 미리 법무사 영수증에 대해서,

미리 받아 볼 준비를 하지 않고, 

당일에 받아서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잘못 생각 했던 부분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대부분의 금액이

매매가가 확정 되면서 

이미 확정된 금액 이기때문에, 

(채권 할인액은 변동이 있어서, 

당일날 더블 체크 해주세요 !)

해당 영수증은 미리 받아 볼 수 있다는 점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로 인정해 주시는 법무사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신 부동산 사장님,

을 만나서 미리 준비 하지 못했지만,

원했던 금액으로 등기 할 수 있었습니다.

 

 

 

 

3가지를 간략 하게 정리하면

 

 

[잔금전에 반드시 해야할 3가지]

1. 등기에 필요한 세금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미리 계산 해 본다.

2.법무사 비용을 22만원(부가세포함)에 

네고 한다.

3.해당영수증을 미리 받아 본다.

 

 

 


영수증 항목은 알겠는데, 그래서  법무사님께 얼마를 지불 하는 거죠?

 

 

 

세부 항목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했지만,

 

 

 

법무사에게 모든 금액을 줘야 하는건지

취득세는 내가 내야하는건지,

잔금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도움되 실 분들을 있으실 것 같아 정리 해 둡니다.

매우 간단 합니다.

 

 

 

 

우리가 등기를 위해서 내야 하는 항목을 정리 했죠.

 

법무사비용을 지불한다는 전제로,

항목 중에 개인지 지불 할 수 있는 항목은 

한 가지 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개인이 직접 내는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지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모두 위임시 

아래 항목을 모두 법무사에게 이체

2.개인이 지불시 

취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법무사에게 이체

 

 

 등기에 필요한 세금지불방식
공과금 항목취득세 (취득세 + 교육세)법무사 or 개인
인지대법무사
중지대법무사
채권할인액법무사
보수금 항목보수액법무사

 

 

개인이 직접 취득세를 납부 할 시에는

 

잔금이 마무리 되고,

법무사에게 전자고지번호를 받고,

해당 번호를 가지고 위텍스에서 개인이 직접 납부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

개인이 직접 취득세를 납부 할때는

보통 카드 납부를 위해서 인데요.

현재 시점(25년 2월)에서는,

농협에서 무이자 6개월로 

취득세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항상 변동되기때문에, 

WETAX 홈페이지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현금과 카드 

두 가지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부납부(분할납부)시에는 

WETAX가 아닌 

STAX를 통해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서울기준입니다. 

STAX 를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제가 잔금을 하면서,

잘했던 부분과 잘 못했던 부분들을

복기해 보면서

 

 

 

저처럼 등기를 처음 진행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꼭 챙겨야 할 내용들을

정리 해 봤습니다.

 

 

 

[잔금전에 반드시 해야할 3가지]

1. 등기에 필요한 세금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미리 계산 해 본다.

(갱지지 튜터님 글 추천!)

2.법무사 비용을 22만원(부가세포함)에 네고 한다.

3.해당영수증을 미리 받아 잔금 전 확정 짓는다.

 

 

 

 

1호기를 하고 나면, 열심히 달려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난 시점에서는

조금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잔금을 치뤄보면서,

내가 보내는 투자공부시간에서 딱 1시간만 

내가 잔금 전 위에 체크리스트 3가지 사항을

확인 했다면,

더 매끄럽게 등기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를 담아서, 복기글을 작성 해 봤습니다.

 

 

 

 

1호기를 앞둔 동료분들,

그리고 1호기를 하고 잔금을 치루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interest]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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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화니user-level-chip
25. 02. 15. 02:38

정리왕님 꼼꼼한 복기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다시 한 번 체크합니다. 잔금 넘 축하드리고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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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인user-level-chip
25. 02. 15. 06:44

히야 조장님 꼼꼼 멋져❤️❤️❤️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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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칼vuser-level-chip
25. 02. 15. 08:59

오우..계약이후 해야할 것들 착착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당 역시 정리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