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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부자들 재테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월급쟁이들의 내 집 마련과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함께할
월급쟁이부자들 입니다.
매주 찾아오는 부동산 꿀팁!
궁금하시죠?
오늘은 재테크 관련
전월세 확정일자 받으실분 주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 받는 법
월급쟁이부자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공동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초과
전세 및 월세 계약 건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2) 해당 구를 선택한 뒤
임대차 신고-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주소지 입력 후
임차인, 임대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5) 정보를 입력하고,
전월세 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6)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 뒤 등록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30분 정도 지나면
카톡으로 주택임대차신고가
정상처리되었다고 안내가 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는 법 어렵지 않죠?
23년 5월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은 신고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것이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건은
모두 신고대상이라고 하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신고
놓치지 말고 꼭 하세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봤는데요!
전월세 뿐 아니라
월급쟁이부자들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테크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려우시다면,
월급쟁이부자들 강의와 함께하세요.
너나위님이 직접 내집마련 노하우를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weolbu/223253326005
출처. 국토교통부
편집. 버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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