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담대 요건 - 17년도 분양권 전매 (시중 은행)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찾아보다… 헷갈려서 한 가지 질문 드려 봅니다!

 

내집마련으로 매수한 집의 대출 관련 알아보던 중에, 

 

시중 은행에서 심사 중에 저는 당연히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은행 측에서 생애최초 조건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시어 확인해보니,

 

제가 17년도 2월 잔금 지급한, 분양권 전매 기록이 1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년 12월 11월 이전 분양권 전매 건은 주택 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하단 이미지 첨부)
저는 주담대 생애최초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반 시중 은행은 해당 요건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생애최초로 불가한건지)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니..

18년 9월 3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무주택자로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디딤돌 대출 내 생애 최초 요건에서는 적용되나,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생애 최초 주택 담보대출과는 무관 한 것으로 보이네요 ㅠㅠ

 

정말 정말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 좀 더 여유 있게 대출 받으려 했던 부분이라 생애최초 조건이 아니어도 

잔금 치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정확히 알고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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