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잡혀있는 집 전세를 세팅하다보니 신혼부부 기금전세대출이 나오지않아 매도인과 부사님이 얘기해본 결과 중도금을 주면 말소해주겠다 하십니다.
이미 매매계약서는 쓴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그리고 중도금으로 근저당 말소시킬때 법무사를 불러야하는건가요? 그러면 잔금때 또 부르고 2번 불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금액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두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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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영그잇님 안녕하세요 :D 매수 과정에서 임차를 셋팅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중도금을 중개인이 직접 말소를 해주시는 것은 아닐겁니다. 당연히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하실것이라 생각되구요. 법무사는 다영님께서 직접 섭외하시든, 부사님의 소개로 하시든 선택 사항이십니다. 다영님께서 매수를 하셔야 하므로 셀프등기를 하실 것이나리마녀 법무사는 섭외해두셔야할 거에요. 어떤 식으로든 말이죠. 다만 필요경비 외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보통은 법무통을 통해서 견적을 내고 섭외해보시고, 또 부사님의 소개로 접근한 부사님에게도 견적을 받아보는 편입니다. 중도금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다영님께서 드리는 금액입니다. 전체 거래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세낀 물건이 아니라 세를 맞춰야 하는 물건으로 보여지는데 돌려받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 중도금이든 계약금이든 다영님께서 매수자에게 잔금 전 드리는 금액이 채권최고액을 포함하였을 때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채권채고액과 계약금+중도금이 매매 가격에 근접할 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은 유념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근저당 말소를 위한 중도 금액과, 중도금을 하여 근저당을 말소할 조건으로 중도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을 주몀서 매가 협상을 더 해조는 카드로 이용하곤 하는데 이미 계약금이 들어간 상황이니 아쉽더라도, 상황해결에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셔야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아니라 문서와 활자가 계약을 지켜주는 것이니까요.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다영그잇님 안녕하세요. 정말 당황하셨겠어요 ㅠㅠ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여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서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추가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무사 중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근저당을 말소해야 하므로, 안전을 위해 법무사를 불러서 직접 말소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2번 부르시게 됩니다. 3. 중도금 조치 만약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거나, 중도금을 지급한 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지 않으면 중도금을 반환한다' 특약 명시 - 근저당 말소를 위한 위임장 및 필요 서류를 미리 확보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 에스크로(법무사 계좌 보관) 방식으로 진행하여 근저당 말소가 확실히 확인된 후 자금을 지급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