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잡혀있는 집 전세를 세팅하다보니 신혼부부 기금전세대출이 나오지않아 매도인과 부사님이 얘기해본 결과 중도금을 주면 말소해주겠다 하십니다.
이미 매매계약서는 쓴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그리고 중도금으로 근저당 말소시킬때 법무사를 불러야하는건가요? 그러면 잔금때 또 부르고 2번 불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금액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두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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