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대출 이용해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60세이상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데 (부모님 유주택,빌라,공시지가 2억미만)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할까요?
만약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면, 계약금 넣기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될까요? 아니면 잔금 치기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될까요??
이전 하게 된다면 원룸이나 고시원 살이하면 될까요.. 월세 한달을 살아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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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집마려언님 안녕하세요~! 우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빌라가 유주택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유주택으로 간주되면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고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심사가 발생하기 전에 주소지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