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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도인이 외국 체류 중으로 위임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

25.02.24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가계약때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가계약 당시에는 매도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ㅠㅜ

 

그래서 매도인의 어머니가 위임장 가지고 본 계약서 쓰기로 하였고, 매도인이 잔금일 당일에는 한국에 오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매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금일 당일 무조건 매도인이 근저당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고, 매도인이 꽤 먼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혹시라도 잔금 당일에 오지 않아 대출이 실행 안될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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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잔금일 당일 매도인 당사자가 직접 근저당을 말소한다. 만일 근저당 말소되지 않아 대출 실행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넣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아래 문구로도 충분할까요? 좀 더 유연한 문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첫 매매라 떨리고, 근저당권도 있는데 심지어 매도인이 외국에 있다 해서 걱정이 많이 되어요..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의 가계약서 특약 >

“현재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 채권채고액 o억O천만원 있으며, 금일 이후 어떠한 제한물권 및 권리변동 일으키지 않기로 하고, 잔금과 동시에 전액 융자상환 및 말소 등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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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5.02.25 09:06

Lydi님 안녕하세요 :) 매도인이 외국에 계시니..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특약 부분은 꼭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불안한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매도인과 협의 후 특약사항에 잘 기재해두시는 게 좋아요! 매도인 분 무사히 귀국해서 근저당 말소까지 잘 되길! 응원드립니다!

적적한투자
25.02.25 12:39

안녕하세요 lydi님! 해외 체류 중이신 매도인과의 거래, 거기에 근저당까지 설정이 되어져있어서 고민이 있으셨네요. 우선 근저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추가하셔도 됩니다. 근저당 없애는 조건은 당연한 것, 거기에 만약 말소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에 대한 거래 과정의 비용은 매도인 측 잘못이므로 이에 대해 중개인분께 본계약에는 해당 내용 꼭 추가해야한다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해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해외체류 중인 상황에 대한고민에 대해서는 계약과정에 대해서는 아래기 공유드리는 링크에 주의해야할 점, 챙겨여할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후 궁굼하신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갸주시면 추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310071?tc=shared_link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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