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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도인 해외 체류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고 출장일 경우?!

25.02.25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현재 해외체류 중이라 위임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잔금일 당일에는 매도인 분께서 오실거라고 영사관 직인은 필요없고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지참해서 계약할거라고 하시는데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원래 알고 있던 것 >>

처분위임장 (매도인 인감 날인 필수, 영사관 직인이 추가 필요함)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매도인이 직접 영사관에서 발급, 영사관 직인 필요)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발급 위임장 지참하여 발급,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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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멤생이
25.02.25 18:41

안녕하세요 Lydi 님! 위임계약 때문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우선 월부 카페에 있는 위임계약과 관련된 글 공유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6846693
보니, 인감증명서, 임강, 매도인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하고, 그안에서 크고 작은 주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해외 거주중이 아니라, 단순 해외 체류중이고, 잔금날에는 매도인분이 오신다 하니,
단순 위임계약의 케이스 일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익스퍼트라는 사이트 알고계신가요?
전문가들에게 여쭤볼수있는 사이트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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