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관이사중에 있습니다. 6일후 임대할 A 집으로 들어감
그사이 보관이사중 B 아파트투자 매수계약서를 쓰려고합니다. 계약서 주소지 기입란에 곧 거주할 임대할 집주소A를 써도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리또맘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한 매수인의 현주소지와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다고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상황 잘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응원합니다!
리또맘님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텔러님께서 언급주신대로 크게 문제가되지않아보입니다. 저 또한 주소지를 이전에 잘못 적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따라서, 해당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계약 화이팅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