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등기상태를 유지한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얼마~ 를 잔금시까지 매도인이 말소한다.)’ 이렇게 기재하였을 때 만약 이 사항이 어겨지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글을 읽어보니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적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 사항이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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