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등기상태를 유지한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얼마~ 를 잔금시까지 매도인이 말소한다.)’ 이렇게 기재하였을 때 만약 이 사항이 어겨지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글을 읽어보니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적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 사항이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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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겹총님 안녕하세요 ^^ 배액배상 관련된 문구는 특약이 아니더라도 상단 부분에 공통문구로 항상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 당일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시 배액배상을 받으시고 계약 해지 요청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십니다 :)
겹총님 안녕하세요! 계약을 준비중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일 시, 해당 사항이 어겨지면 어긴 측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으로 매도측에게 계약금을 배액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총님 ^^
안녕하세요 총님! 해당부분은 중개사들이 공통부분에 넣는 항목으로 등기에 변동발견시 계약 즉 해제, 배액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ㅎㅎ 계약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