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세입자 전세 계약후 전세 승계시 근저당 말소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매도인과 세입자간 전세 계약후 전세 승계받는 상황인데요.

현재 아파트에 근저당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매도인과 세입자간 전세 잔금시에 말소가 이루어지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법무사를 제가 불러서 영수증과 말소 신청 접수증을 받는게 맞는가요?

 

매매 계약 체결한 부동산과 전세 계약 체결할 부동산이 서로 다른데요, 전세 계약할 부동산에서는 제가 따로 법무사를 구하지 않아도 근저당 말소가 다 이루어지고 나야 등기 이전이 될거라 제가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처음 투자를 해보다보니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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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고운콩user-level-chip
25. 03. 03. 10:21

안녕하세요, 매도인과 세입자간 계약이고 근저당 말소 모두 이뤄진 이후 승계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 이후 근저당 말소 영수증 확인 후 매수 계약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수 잔금 시 법무사는 매수인이 부르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