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10 (월)
안녕하세요, 산틴입니다!
<월급쟁이부자들>에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내집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돕는 너나위님은
사회초년생들에게
'5천만원부터 모으세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돈 마련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한 번
같이 알아보시죠!!
희망저축계좌 (Ⅰ) 유형은 생계, 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3년 만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위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월 10만원 ~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만약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
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총 1,440만원 (+이자)
를 적립하게 됩니다.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25년 3월 4일 (화) 09시
~ 3월 14일 (금) 18시
희망저축계좌 (Ⅱ) 유형은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위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월 10만원 ~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그런데 2025년 가입자부터
매년 10만원씩 추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1년차에는 10만원,
2년차에는 20만원,
3년차에는 30만원
단계적 인상이 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25년 4월 1일 (화) 09시
~ 4월 22일 (화) 18시
희망저축계좌 (Ⅰ, Ⅱ) 신청방법 및
통장개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돈 마련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실효성 있는 정책인만큼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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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희망저축계좌 오 신기해요!!!! 괜찮네요~!!
희망저축계좌 너무 좋은 제도네요:)
오! 지원금 적립 좋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