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하지만.. 내마기에서 배울 때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누수..)는 발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이 책임진다”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부사님이 그건 어차피 민법에 있는 내용이라 특약에 넣지 않아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고
넣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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