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25.03.17

1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하지만.. 내마기에서 배울 때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누수..)는 발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이 책임진다”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부사님이 그건 어차피 민법에 있는 내용이라 특약에 넣지 않아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고

 

넣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함께하는가치
25.03.17 23:44

안녕하세요! 네 크롱님 맞습니다^^ 누수는 중대하자에 포함되며 이 부분은 민법상 관례에 따른다라는 특약으로 넣으시면 굳이 누수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포함이 되는것이 맞아요!

허씨허씨creator badge
25.03.18 05:33

크롱 로기님 알고계신 것처럼 그리고 가치님이 설명해주신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대로 매도인이 특약을 발견일로부터가 아닌 다른 식으로 문구를 넣고 싷어하시면 그대로 해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