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기사 정리
- 아이를 낳으면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됐던 특별공급을 한번 더 신청할 수 있게 청약이 바뀐다.
-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특공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특공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젠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25년 기준 1,4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해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는 지원도 생겼다.
-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국토부의 움직임이 보인다.
✅ 생각 정리
- 특별공급을 해주는 것은 신혼부부와 아이를 가진 가구에게 아주 좋은 기회이다.
-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취득 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민영주택을 공급받는 시스템은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개이득이라고 본다.
- 특히, 신혼부부나 신생아특례대출 등 금리혜택이 있는 대출을 잘 활용한다면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싼 가격에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도 할 수 있다.
- 부동산 투자에서 꼭 주택을 매수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 현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청약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청약의 세상도 단순히 1주택으로 끝나는 게 아닌 시간차 공격으로 주택 청약 후 지방 투자를 연달아 공략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서울&지방 2주택자 포지션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 무주택자&신혼부부라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좋겠다.
- 지금 월부에서 투자공부를 하면서 앞마당은 꾸준히 적금으로 쌓아가고 충분히 청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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