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안녕하세요
매매가 6억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전세끼고 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매매가 : 6.5억
전세가 : 4.5억
내가 내는 돈 : 2억

내가 내는 돈은 당장은 2억인데, 총 매매가 6억이 넘기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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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3. 29. 22:03

성미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입금 항목에 임대보증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낀매물이리면 현 보증금을, 새로 맞춰야하는 매물이라면 시세 임차보증금을 기입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차액분인 투자금(매전차액)에 대한 조달계획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브롬톤user-level-chip
25. 03. 30. 21:24

홍성미님 안녕하세요^^ 먼저 전세끼고 자산을 마련 준비하시는 점 축하드립니다^^ 홍성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중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해당되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하지만, 임대보증금부분을 차입금 항목에, 매전차이인 투자금에 대해서는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