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강의 듣고 아파트를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계약서썼는데 확인설명서에 의문사항이있어서요.
강의에서 들은데로 하자있으면 민법에 따른다라고 특약은 넣었고 03년식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잘되어있고 누수나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확인설명서에 벽면에 균열.누수 있음으로 표시하는게 맞나요? 노후화로있을수있다고 넣는다는데 이게 찜찜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설명서보고 중개사님은 지금은.누수나 균열이없는데 나중에 노후화되면 생길수있다는 내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계약시 녹음은 다 해놨는데 …
이거 문제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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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님 안녕하세요, 거래 계약시 확인 설명서상 내용에 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해당 중개 대상물에 누수나 균열이 없다는 것을 공인중개사와 확인했다면 확인 설명서에는 없다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중략)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관련 법령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현재 목적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지금 사시는 지역의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도 물어보시고(매물이 많은 분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질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