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쩡쩡] 월부챌린지 26회 진행중 : 4월 1일차 #25 하루에 기사 하나씩 정독

 

최근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가 14억6000만원에 직거래돼 화제가 됐다. 지난 2월 28일 매매된 같은 면적 20억900만원보다 30%나 낮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와 당국에선 이 거래를 '증여성' 가족 간 거래로 보고 있다.

주택 증여 건수가 3년 새 반 토막 났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부모와 자식 사이 자산 이전 수단으로 '증여' 대신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증여세 수입도 최근 수년 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증여세 수입은 △2021년 8조600억원 △2022년 6조9800억원 △2023년 6조900억원 △2024년 5조65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3년 사이 약 30% 줄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중과세 논란으로 늘 말이 많던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기사이다. 

증여와 양도 중 세금을 저울질 해보고,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최대한 법을 활용하여 집을 물려주기 위해 최근에는 양도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대비 30%(최대 3억원 한도) 낮은 가격에 팔아도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점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6억원, 취득세는 약 8000만원이 부과된다. 세 부담이 7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간 직거래로 시세보다 3억원 낮은 17억원에 전세 12억원(전세가율 60%)을 끼고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자녀 입장에선 5억원만 지불하면 돼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게다가 국가에 귀속되는 증여세와 달리 부모에게 넘어간 매매대금은 향후 상속받을 수 있고, 5억원은 상속 시 전액 공제 가능하다. 여기에 부모가 1가구·1주택, 장기보유 등 요건을 갖출 경우 각종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도 덜게 된다.
집값이 오를수록 증여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양도 시엔 상대적으로 절세폭이 커지게 되는 구조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는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세금이 덜 걷히는 구조라서 조만간 다시 양도세에 대해 개혁을 하지 않을까 싶은 불길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세금은 언제나 ‘비용’이다 라는 마인드로 투자에 임하려 하지만, 그 비용이 늘 아깝고 나라가 날강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인가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약간 부자가 되었다는 반증이니 기꺼운 마음으로 내게 될 수 있을까? ㅎㅎ 미리미리 절세하는 방법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공부를 해놔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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