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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고수분들 자문을 구합니다~!

25.04.02

 

 

안녕하세요

매매로 실거주 집 알아보는 중입니다.

 

매물건이 거래가액이 3억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이 2억5천정도라면

 

  1. 거래를 진행해도 안전한 집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래 진행한다면

 2.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전 채권최고액 말소조건만 넣으면 되는건지 + 추가로 넣을사항 있는지

 

고수분들 알려주십시요~!

 

 

※ 은행 법무사 고용할 예정

*현 전세보증금 1억2천(대출7천)으로 퇴거일에 전액 받아서 잔금치를 예정


댓글


라이프리
25.04.02 22:33

안녕하세요 vjv님 ^^ 실거주를 위한 매수로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물건이라면, 근저당 말소조건을 특약사항에 넣으시고, 매도자가 대출을 본인 자금으로 먼저 해소하고 근저당 말소까지 완료된 걸 확인하고 매수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잔금까지해야 말소가 가능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잔금+근저당말소+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싸게 사시는 실거주집 너무나 축하드리며 모쪼록 좋은 매수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딩동댕2
25.04.02 23:13

vjv님 안녕하세요 :) 근저당 있는 물건에 대해 매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저당권의 종류, 매매가 대비 비율에 따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근저당이 압류 혹은 개인 근저당 물건이라면 목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이 매매가 대비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은 반드시 매수 계약서에 작성하고, 계약금/중도금 송부 시 대출완납증명서 (또는 영수증), 잔금 시 등기말소 신청서까지 부동산/법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종잣돈 잃지 않는 방법으로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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