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경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로

전세끼고 매매하여 6월 3일 잔금 예정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 6월 3일로 적혀있고

특약사항에 매도자,매수자가 협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항도 빠져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 유력하다는데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1. 계약서상 6월 3일 잔금일로 적혀있지만 계약서 수정 없이 매도자와 협의하여 하루 전인 6월2일에 잔금치뤄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계약서상 잔금일을 수정할 방법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뿐일까요?

 

같은 경험 하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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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4. 04. 13:10

맹도리님 안녕하세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애매하실 것 같아요... 만약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금융기관, 구청, 법원 등 모두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 매도자와 협의해서 당기거나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 빠이팅입니다!!

딩동댕2user-level-chip
25. 04. 04. 13:45

맹도리님 안녕하세요 :) 갑작스러운 정국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잔금일에 대한 변경은 매도자와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니 부동산 사장님, 매도자와 잘 협의해서 날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잔금일 변경 혹은 계약서 재작성하면 되는데, 번거로운 부분은 아니니 잘 말씀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도리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

쩡봉위user-level-chip
25. 04. 04. 13:51

도리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공휴일로 지정될 여지가있어 혼란스러우실 수있을것 같습니다. 해당 날짜가 공휴일이 된다면 부사님을 통해 각자 협의하에 날짜는 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