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로
전세끼고 매매하여 6월 3일 잔금 예정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 6월 3일로 적혀있고
특약사항에 매도자,매수자가 협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항도 빠져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 유력하다는데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같은 경험 하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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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맹도리님 안녕하세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애매하실 것 같아요... 만약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금융기관, 구청, 법원 등 모두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 매도자와 협의해서 당기거나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 빠이팅입니다!!
맹도리님 안녕하세요 :) 갑작스러운 정국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잔금일에 대한 변경은 매도자와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니 부동산 사장님, 매도자와 잘 협의해서 날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잔금일 변경 혹은 계약서 재작성하면 되는데, 번거로운 부분은 아니니 잘 말씀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도리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
도리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공휴일로 지정될 여지가있어 혼란스러우실 수있을것 같습니다. 해당 날짜가 공휴일이 된다면 부사님을 통해 각자 협의하에 날짜는 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