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로
전세끼고 매매하여 6월 3일 잔금 예정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 6월 3일로 적혀있고
특약사항에 매도자,매수자가 협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항도 빠져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 유력하다는데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 계약서상 6월 3일 잔금일로 적혀있지만 계약서 수정 없이 매도자와 협의하여 하루 전인 6월2일에 잔금치뤄도 문제가 없을까요??
- 계약서상 잔금일을 수정할 방법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뿐일까요?
같은 경험 하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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