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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싸게 나와도 사면 안되는 집 특징...'이거'모르면 집 통째로 날립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 집, 나중에 내꺼니까 미리 예약할께"
돈 주고 부동산을 샀지만, 소유자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겠다 라는 등기.
[담보 가등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임시로 한 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채권자가 설정
[압류]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
반드시 거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압류, 가압류를 모두 말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꼭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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