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하자 관련 특약 관련해서 찾아보니 보통 아래 둘 중 하나로 넣는 것 같더라고요.
두가지 중 어떻게 작성하는게 매수인 입장에서 더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 중대 하자 발생 시 잔금일 이후 6개월은 매도자,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1번의 경우 잔금일이 아닌 발견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이전 발생한 하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2번의 경우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책임 기간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한다는 단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 상태가 좋지 않아 잔금일 이후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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