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입장에서 하자 관련 특약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하자 관련 특약 관련해서 찾아보니 보통 아래 둘 중 하나로 넣는 것 같더라고요.

두가지 중 어떻게 작성하는게 매수인 입장에서 더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2. 중대 하자 발생 시 잔금일 이후 6개월은 매도자,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1번의 경우 잔금일이 아닌 발견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이전 발생한 하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2번의 경우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책임 기간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한다는 단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 상태가 좋지 않아 잔금일 이후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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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딩동댕2user-level-chip
25. 04. 18. 09:58

명랑한카페님 안녕하세요 :) 하자 담보 특약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하고, 매도인은 잔금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2번처럼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특정지어 매도인의 책임을 유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보이며, '중대하자는 누수, 균열 등을 포함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보다 오해의 소지가 없을 듯합니다. 명랑한카페님 매수 너무 축하드리며, 특약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행복한노부부user-level-chip
25. 04. 18. 15:16

명랑한카페님 안녕하세요 :) 위에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잔금일 이후 곧바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공사 중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 기존 하자인지, 공사 중 생긴 문제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2번처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입증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 매수 축하드립니다. 잘 마무리되길 응원할게요 !

후바이user-level-chip
25. 04. 19. 00:11

안녕하세요 명랑한 카페님 :D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 분분하여 저도 처음에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하자담보책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계약 시점에 있었던 하자를, 매수인지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이후에 발생된 하자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2항처럼 하는 것이 특약을 협의하시는 편이 추후 책임 소지에서 자유로운 스탠스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 시점 또는 소유권 이전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보호해줄 특약 특약 문구 원만히 협의보셧으면 좋겟습니다. :D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