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 계약 후 잔금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매도자가 짐을 뺀 뒤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는게 맞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매도자 측에서 이사 날짜가 좀 안맞게 되었다고 하루만 늦게 짐을 빼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부동산 측에서는 혹시 모르니 천만원을 디파짓처럼 매도자가 저에게 보내는걸로 하고
다음날 짐 뺀거 확인하고 천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잔금일을 아예 하루 뒤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봤는데
이 경우 대출 받는 것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ㅠㅠ
저는 하루쯤이면 이사하는 일정에 차질은 없어서 되도록이면 매도인분 요청을 들어주는 쪽으로 하고싶습니다.
정리하면,
- 부동산 측에서 이야기한 디파짓 거는거 + 약속한 날보다 퇴거 지연 시 지연 이자 0%를 조건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걸 더 챙겨야할지(매도인 전출신고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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