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내집마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전 부동산으로부터 특약사항을 받았는데, 중대 하자 특히 누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25년차 구축 아파트인지라 특히 하자 관련한 걱정이 크네요.
<부동산에서 온 특약내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본 바로는 보통 잔금 후 6개월 내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식으로 시점을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관련법규에 따르는걸로 오픈되어있어서 오히려 기간 특정하는 것보다 매수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구체적으로 기간과 ‘누수 문제 발생 시’ 이런 식으로 특정하는게 더 유리할지 판단이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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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카페님 적어주신대로 문구를 넣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혹여나 거부하셔서 특약을 넣지 못하더라도 민법상 매수인이 하자를 안날부터 6월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명랑한카페님~ ^^ 말씀하신대로 '누수'에 대한 내용을 특정해준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좋습니다. 다만, 특약을 그렇게 넣지 않는다고 매도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럼,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