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아파트 가계약을 마치고 오늘 계약을 하러가는데요!
오전중으로 부사님께 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특약부분을 제가 다시 정리해봤는데
수정 or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희는 신혼부부고 공동명의로 계약할 예정이구요 실거주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기존 집에는 임차인이 사셨었고 오늘! 이사를 가시는 날이라고 하네요.
누수가 제일 걱정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봤는데 개인정보라고하시면서 안알려주시더라구요ㅠ
집주인분께서는 따로 말씀없으셨습니다
<부사님이 전달해주신 특약 초안>
- 본 계약은 매수인이 현장에서 현시설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일억이천만원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시 전액 상환하고 말소키로 한다.
- 계약금중 금삼백만원은 계약체결일인 2025.04.15일에, 나머지 금오천칠백만원은 계약서작성일인 2025.04.22일에 매도인(공동명의인중 일인인 홍길동님) 계좌로 송금한다. (우리은행 0000-000-000000 홍길동 )
-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비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 본 물건 단지는 재건축 추진중임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였음.
- 잔금후 중대한 하자(누수 등)의 발견시 매도인의 하자당보책임은 민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중개활동범위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기로 한다.(계약서작성 등)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 계약은 매수인이 현장에서 현시설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후 중대한 하자(누수 등)의 발견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두번째 문장과 중복일까요?)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 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 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일억이천만원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시 전액 상환하고 말소키로 한다.
- 계약금중 금삼백만원은 계약체결일인 2025.04.15일에, 나머지 금오천칠백만원은 계약서작성일인 2025.04.22일에 매도인(공동명의인중 일인인 홍길동님) 계좌로 송금한다. (우리은행 0000-000-000000 홍길동 ) (잔금에 대한 내용도 넣어야할까요?)
- 잔금일은 6월23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 할 수 있다.
- 본 물건 단지는 재건축 추진중임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였음.
- 매도인과 매수인은 중개활동범위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기로 한다.(계약서작성 등)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아래는 아직 집주인분과 얘기를 못한 부분인데 서로 합의가 되면 이렇게 작성하려고합니다.
- 1. 매도인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 0000년 00월 00일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수정하거나 추가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