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 시 잔금 입금자명이 매수인과 다른데 문제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상황]
0호기 매도 잔금일이 내일입니다.
매수자는 A씨 인데 오늘 A씨의 어머니 B씨 이름으로 잔금의 일부인 n억이 들어왔습니다.
B씨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A씨가 내일 잔금일날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질문]
입금자명이 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잔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찝찝하네요.
부동산 사장님은 매도자는 돈의 출처나 이름이 어떻게 되든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나중에 B씨가 "내가 돈 잘못 보냈다. 난 관계 없는 사람이다. 돌려달라." 이러면 문제 생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 잔금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으니 너무 불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