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도 잔금 입금자명이 매수인과 달라도 되나요?

25.04.29

안녕하세요. 

 

매도 시 잔금 입금자명이 매수인과 다른데 문제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상황]

0호기 매도 잔금일이 내일입니다. 

매수자는 A씨 인데 오늘 A씨의 어머니 B씨 이름으로 잔금의 일부인 n억이 들어왔습니다. 

B씨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A씨가 내일 잔금일날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질문]

입금자명이 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잔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찝찝하네요.

 

부동산 사장님은 매도자는 돈의 출처나 이름이 어떻게 되든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나중에 B씨가 "내가 돈 잘못 보냈다. 난 관계 없는 사람이다. 돌려달라." 이러면 문제 생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 잔금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으니 너무 불안하네요.


댓글


우도롱
25. 04. 29. 12:46

안녕하세요 올리버아빠님~ 매수인과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좋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1.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매수인과 돈 보내는 사람이 다른다는 사실과 각각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2. 입금자에게 돈의 목적에 대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예 : 매수인 ㅇㅇ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ㅁㅁ에게 언제 얼마를 입금한다.) 3. 매수인 명의로 등기이전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매수인, 입금자에게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무사히 매도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흔전만전creator badge
25. 04. 29. 16:42

안녕하세요 올리버아빠님~ ^^ 매수인과 돈을 보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 보통은 매수자가 문제가 됩니다.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도 돈을 보낸 사람이 '~한 목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문자라든지 통화녹음일든지요~ :) 그럼 감사합니다. 매도 잘 마무리하세요!

라이프리
25. 04. 29. 23:49

안녕하세요 올리버아빠님 ! 확실히 매수쪽에서 증여세 회피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등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계약서상 기입은 안하려할듯한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녹취와 문자 등으로 증빙을 남겨두시고 꼭 별도 파일로 저장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