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으로 광역시 30평대 2011년 아파트 매수해 전세세팅해서 내일 잔금칠 예정인데요.
전세가에서 1천만원 깎아주는대신 도배는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서를 쓴 상황(특약에 적혀있음)인데, 매도인이 이사나간 후, 어제 집을 보니, 화장대 뒤편 벽지가 약간씩 뜯겨나가있네요.
이걸 보고 전세입자는 도배를 요구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조율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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