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일이 많아 종종 여쭤보게되네요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분이 주소이전이 안돼서 전세권설정을 원한다고 하시네요.
(주소이전이 왜 안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어머니 혼자 산다고 하시는데
전세권설정은 강의에서도 듣지 못한 처음 듣는 경우라.. 인터넷 찾아봐도 헷갈려 여쭤봅니다.
정확히 전세권설정이 무엇이고, 전세권설정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한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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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D
임차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셨나봅니다.
임차 주택으로 주소 이전이 어려우니,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우신 것 같구요.
전세권 설정이 제도적으로 임대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될 경우에, 다음 임차인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전세보증보험과 실효적으로는 다름이 없는데 등기부 등본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거부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도 매수 할 때 깨끗한 등기를 원하기도 하잖아요.?
또 최근 이슈였던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임대인 또는 기존 임차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실행되는 전세대출의 거부)에서도 그러한 점이 고려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뜻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점들을 환기해보시면 좋겠어요)
전세권 설정되는 임차인은 나는 혹시모르니 받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 법인 기업의 임차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법인 기업은 보증보험가입이 되지않으므로 전세권 설정을 하니까요. 또 상대적으로 법인 기업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기에 갱신권 사용을 할 수 없고, 예산도 일반 가정 보다 버퍼가 있는 편익 ㅣ때문에 전세금 인상 측면에서도 일반 개인보다 버퍼가 여유로운 장점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포기할 것인지?로 전세권에 대한 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면 이런 점들을 더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하는 노파심때문이라면, 프리링님과 가족의 납세증명서, 재직 증명서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직전 6년동안의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보여드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상황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해당 임차인을 붙잡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시세대로,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하염없이 기다리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지(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고, 나도 잔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보증보험가입을 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이러면 전세권 설정처럼 등기부에 같은 내용이 생기겠죠..? 임차인이 신용이 별로인가봐.. 같은) 살펴 보고 임차인을 붙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기다려 볼 수 있는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전세권 요구 임차인과 계약한다면)
특약에 반드시 이 부분을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본 전세권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양도, 전전세를 금하며, 사유발생 시 계약은 즉시 해제될 수 있다"
프리링님! 전세권 설정이 좋다 나쁘다는 취지의 글로만 이해하지 않으셔으면 좋겠고요.
전세권과 관련된 정말 좋은 경험담과 칼럼들이 있어 몇개 소개시켜 드립니다.
부족하시다면 시간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2542550
https://cafe.naver.com/wecando7/11406175
https://cafe.naver.com/wecando7/7966970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 위에 후바이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읽어보시고 제 댓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전세권을 설정하게되면 임차인은 해당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집을 임대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추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과정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전세권보다는 보증보험으로 유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아래와 같은 특약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특약내용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2. 단, 임차인은 본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전세 및 전대행위는 금지한다. 3.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즉시 해지될 수 있다. 4.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말소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