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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세팅 관련 질문 드립니다.

23.12.12


안녕하세요.

2023.3월에 월부에 입성해서, 8개월차에 운좋게 1호기를 투자하게 된 요태디입니다.


제가 투자한 단지의 주요 전세 수요자는 신혼부부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대출(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저는 본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 등기부상 소유주는 아닙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1. 현 소유주와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2. 전세입자가 현소유주에게 전세자금 잔금까지 입금한다. (이 잔금은 제 매매대금의 잔금의 일부로 친다)
  3. 그 후 전세입자를 제가 승계한다.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2월9일 매매 본계약(매매금액 3.15억)을 해서 총 3100백만원(가계약금 500만원 포함)을 매도인에게 입금했고, 계약서 작성함.

잔금 2억8천4백 남은 상황에서 2억8천에 전세입자 구함.

전세입자가 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매도인)에게 전세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했고,

이번 주 안에 전세 본계약 체결 예정이며, 잔금은 1월말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남은 매매잔금 400만원만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인가요?

따로 전세입자 승계하는 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1. 12월2일 매수의사 밝히고 가계약금 입금(500만원)
  2. 12월9일 매도인과 본계약 체결 (2600만원 입금)
  3. 12월10일 전세입자 구했고, 전세가계약금 200만원 현소유주(매도인)에게 입금
  4. 12월11~15일 사이 전세 본계약 체결예정
  5. 1월31일까지 전세 잔금 현 소유주(매도인)에게 입금 예정
  6. 2월7일 정도 제가 나머지 잔금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 예정


이 과정 속에 제가 할 것은 특별히 없다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질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세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특약내용.

  • 특약사항(요태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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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메퍼creator badge
23.12.12 13:28

요태디님 일단 1호기 축하드립니다 :) 여쭤보신 내용대로, 전세입자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금 4백만원만 매도인에게 드리면 잔금일에 등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투자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케익교환권
23.12.12 13:29

네 맞습니다 요태디님! 꼼꼼하게 확인하는 CEO의 마인드 멋져요~ 빠이팅입니다!! 저도 처음엔 넘 어려웠는데 지나고보니 아무 일도 아니더라구요! 등기까지 화이팅입니다!

소도쿠
23.12.12 14:15

안녕하세요 요태디님 :) 부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하시는 모습이 멋집니다! 시간대별 정리까지! 생각하신 부분에서 딱히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굳이 확인할 부분 2가지를 남긴다면, 1. 임차인이 매도자와의 계약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께서 주인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셨는지 2. 내가 원하는 전세 특약 내용이 명확하게 전세 계약에 들어갔는지 여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약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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