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낀 물건 매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3.07.25

안녕하세요. 해밀s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지역에 당분간 공급이 많아서 세낀 물건들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낀 물건들의 경우,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전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그럴경우 신규로 세입자를 맞춰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ㅠ


혹시 세낀 물건들을 살때,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호재라이언creator badge
23. 07. 25. 15:24

안녕하세요. 해밀님. 전세낀 물건을 매수할 때 특약으로, 현 임대인 (매도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인 변경에 대한 동의가 완료되었고, 추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시 매도인에게 잔금일 전까지 임대인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턴creator badge
23. 07. 25. 15:28

전세입자가 승계를 거부할 경우 이야기하신대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르creator badge
23. 07. 25. 15:33

안녕하세요 해밀님! 세낀매물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모든 선택이 100%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을 미리 대응해야 하는데요. 저라면 특약사항에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내용과 매도인과 협의 후 현재 전세입자가 승계거부를 할 시에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을것 같습니다. 또는 계약시 전세입자와 해밀님이 새로운 계약서를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물건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