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분양권.. 팔아야할까요?

  • 23.12.12

현재 중소도시 본가에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차가 있다면 근접한 타지로 출퇴근 하기 편해 다른 지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께서 아파트 추첨에 당첨되셔서 투자 목적으로 국평 84 분양권을 얻으셨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도시개발지구입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단지로 오래 걸리겠지만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유상옵션 포함 입주일 납부해야하는 총 잔금이 8천만원입니다.

이미 대출을 끼고 구매하신거라 더이상의 대출은 안 나올 거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1월 실거래가 기준 분양권 매도시 6천 정도 수익 발생합니다.


내년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분양권 팔고 차액으로 다른 곳 갭투자
  2.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주고 잔금 해결(다른 곳 전세살기)



댓글


줴러미user-level-chip
23. 12. 12. 22:01

안녕하세요 :) 지역과 단지, 자산 상황 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히 말씀드리가 어렵고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매도, 보유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매도후 더 좋은 물건에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

김다랭suser-level-chip
23. 12. 13. 02:23

체크보드님,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잔금 8천만원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시는 상황인데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분양권 매도시 수익을 6천 정도라고 해주셨는데.. 수익 계산하실 때 세금 계산을 하신걸까요? 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하시는 경우라면 보유 기간 1년 미만이 양도세가 70%, 보유 기간 1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6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분양권 양도세는 무려 각각 77%, 66% 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등기 후에는 다시 보유 기간이 리셋되어 분양권 등기 후 보유 기간 1년 미만/1년 이상인 경우 각각 77%,66%가 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분양권의 경우 등기 이후 2년은 갖고 계시다가 기본세율로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보드님의 보유 자산과 분양권과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어느 단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 분양권이 가치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2번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선택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김인턴user-level-chip
23. 12. 13. 08:19

적어주신 내용들만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양권의 위치와 감당가능 해야하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을 팔았을 때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매도를 하고 바로 다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