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담읽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기알기론 매매계약서(본계약) 쓸때 수수료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모르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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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님 안녕하세요 :) 통상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매 및 전세 잔금 (즉,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몇몇 지역에서는 관례라는 이유로 계약과 동시에 미리 중개수수료 지불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를 지급 받고, 추후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사장님들도 계시기에 가능하면 잔금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덤님 파이팅입니다^^
본계약 중대하자 특약사항
적정 법무비
자모님 보세요! + 다음 임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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