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1호기 예정인데 매매, 전세 특약 좀 같이 봐주세요 : )

  • 25.05.26

안녕하세요. 월부 시작한지 1년차이고,

오늘 가계약 예정입니다. 

 

부사님께 요청드릴 특약 정리해보았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누수, 파손 등) 없이 명도키로 한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과 잔금 사이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변동 시 매도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시 민법 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 매매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통한 잔금 지급과정에 협조하며 임차인 요구 시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 후 매수인이 승계한다.​
-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을 협조한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한다.​

 

<전세계약서 특약>
- 사용 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벽걸이 TV 등 콘크리트 타공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동물 반입 및 집 안 흡연은 금지한다.​

-임대차계약 미연장 시 새로운 임차인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 임차인 계약 전 미리 이사 날짜를 잡지 않는다.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만기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

 

 

감사합니다


댓글


개구리user-level-chip
25. 05. 26. 14:03

오~~ 축하 드립니다^^

가리옹user-level-chip
25. 05. 26. 14:04

하이주님 춛하해요 화이팅

낑깡38user-level-chip
25. 05. 26. 14:10

하이주님 1호기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