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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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짚고 넘어가야할 법무사 비용 정리
- 법무사와 법무비는 최소 잔금 일주일 전에 확인
→ 법무통
→ 동료
→ 전세대출 은행 -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법무사님과 금액적인 부분을 잔금 일주일 전에는 협의 해야한다.
- 영수증을 반드시 미리 받아야하며, 네고가 됐다면 네고된 가경이 적용된 영수증으로 받아야 한다.
- 적정가는 서울 지방 상관없이 20~30만원
*** 네고 불가능한 것(필수금액)
-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인지대 : 15만원 고정
- 등기신청 수수료 (=증지대 = 대법원증지) : 등기신청수수료의 경우 직접납부시 15,000 /인터넷 13,000
- 채권(국민주택채권할인액 =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 : 매일 바뀌니, 잔금일 당일 확인, 영수증과 다르다면 법무사님께 꼭 다시 청구 ( 채권같은 경우 차액이 발생하면 돌려주실 수 있다고 함)
** 네고 가능한 것 (불필요한 것)
- 보수액 : 조정가능
- 부가세 : 조정가능(빼달라고 요청 가능)
- 열람, 등본 : 조정가능(서류 불출 비용으로 보통 1만원 선)
- 제증며료 : 조정가능 & 불필요
- 허가, 신고, 검인 : 조정가능 & 불필요
- 취득세신고대행 : 조정가능 & 불필요
- 채권대행비 : 조정가능 & 불필요
- 출장비 : 조정가능 & 불필요
→ 은행 법무사에게도 26으로 혹은 /30 넘은적이 없다고 꼭 조율 요청하기 / 은행 법무사를 감안했지만 비용이 62만원은 너무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