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25. 6. 2. 실투경 - 하자담보책임>

  • 25.06.02

https://weolbu.com/s/EEQR1hMx1W
 

 

What?
- 매도한 지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보일러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연락을 매수자에게 받음
- 누수가 발생했다는 말만 듣고 정확한 원인 규명은 제외한 채로 바로 돈을 보냄(선입견)


fact cheak!
- 매도 계약 당시 보일러 작동이 잘 되었고, 이미 겨울에도 잘 사용함. 
- 매매 계약시에 작성하는 중개대상목적물 확인서에도 문제없음을 밝혀놓았기에 막연히 우리 책임이 아닐 수 있음.
- 민법에 따르면 누수 및 균열 등 중대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이 보상 책임" 이라고 언급되어있지만, 계약 혹은 잔금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중대하자를 알게 된 날을 매수인이 입증해야함


How!!
- 서입견 금물! 타인의 불편함은 무조건 빨리 처리해야하 한다는 강박도 좋지않음. 
- 정확한 원인 규명은 당연히 필수! 돈을 보내기 전 정확한 원인 규명은 필수
- 민법에 따라 매수할 때 꼼꼼한 집 확인은 필수! 특히, 연식이 좀 되는 아파트라면 보일러 작동이 꼭 잘 되는지 확인받고 진행해야함.
- 매도시에는 반대로 문제 있던 점은 밝혀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tip. 부사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ceo의 마음을 갖자. 매도 특약 시 '매매 시 보일러 작동되면 매도인 책임 없음.' 이라는 명확한 특약을 넣어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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