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레터입니다 🙂
첫 월급을 받고 통장을 열어봤을 때
‘어라?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어오네?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출처 : 아주경제
알고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 이것저것 다 빠져나간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월급이 300만원 사람에게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금액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문제는 이게 왜 빠지는건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잘 모르고 궁금해하지도 않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선 안 가르쳐주고, 회사에서도 설명안해주니까
우린 그냥 빠지는 대로 받고, 받는대로 쓰는 생활에
익숙해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금들과 세금 구조는 사실 우리의 미래, ‘노후준비'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개념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면 좋을 연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 되는거 맞나?”
“개인연금 꼭 해야 되는건가,,?”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거지”
어렵다고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젤 하단에 주의사항은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래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금은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잘 쌓는 것이 노후대비의 핵심이죠.
국가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이며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회사 다닐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여 회사가 4.5%, 월급에서 4.5% 총 9%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출처 : 이코노믹포스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안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최대 15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출처 : 뉴시스
국민연금의 목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 행복한 노후보장? 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생계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정도죠.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최근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많은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출처 :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해 현 제도 유지 + 보완 정도로 보고 있고
보험료 인상보다는 복지 확대, 청년/군복무 크레딧 확대/ 노년층 소득 보장 강조 정도로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상 국민연금은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이정도구나 ~ 라고 파악만 하고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와도 좋고 안나와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10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국민연금 10년을 내면 수급권이 생기는데요.
만약 9년만 낸다? 국민연금을 못받게 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낸 돈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5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복직해서 2년 다니다가 둘째가 생겨 그 후에 안되겠다! 하고 직장생활 8년차에
그만두게 된거죠… 10년을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을 모르고 퇴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낸다고 말을 해야 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몇년 냈는지 확인하고 10년 꼭 채우셔야 해요 🙂
국민연금 일시납 제도도 있으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뒤로 미루면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데요!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증가하게 되는거죠.
연금을 1,000만원 받는 사람이 5년을 미루게 되면
136만원씩 받을 수 있고 1년 기준으로 432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2층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다보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이 쌓이는데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겁니다.
출처 : 환영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령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의 경우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기간 10년 이상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 일정한 연금계좌 보유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5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는 3.3%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죠.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종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본인,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내)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중간 정산을 받을 경우 세금은
퇴직소득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X 세율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하여 퇴직금이 3억원이다?!
근속연수 공제 = 20년 x 120만원
환산급여공제 = 1억원
과세표준 = 약 1.76억원
퇴직소득세 = 약 1,984만원 이죠.
연금이 무조건 유리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면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
연금 수령 중 해지해야하면 세금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도 모자란 부분은
스스로 채워라! 라는 취지로 개인연금 가입을 국가에서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제혜택도 지원하고 있죠 !
개인연금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운영 주체는 본인입니다.
개인연금의 목적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상품이 있는데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상품명
| 세제혜택
| 투자 유연성
| 안정성
| 가입조건
|
---|---|---|---|---|
연금저축 | 세액공제 최대 800만원 | 펀드/ETF 투자가능 | 중간 | 누구나 가능 |
IRP |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 높음 | 소득 있는 자 |
연금보험 | 이자소득 비과세(10년 이상 유지시) | 낮음 | 매우 높음 | 누구나 가능 |
ISA | 비과세, 분리과세 | 매우 높음 | 중간 | 누구나 가능 |
각 절세 계좌 별로 2025년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까지
한판 정리해둔 칼럼이 있으니 여기서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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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절세 계좌 정책 변경 한 방 정리, 앞으로 어떻게 절세 계좌에서 투자해야하는지까지(ISA, 연금저축, IRP)
이렇게 오늘은 연금 3층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연금에 대해 처음 자세히 알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머지 연금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노후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수월해 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꼭 팔로우 해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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