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준반 수강 후 1호기 가계약 후 걱정되는 요소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집주인이 거주중인 매물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를 구해야될 거 같은데 집주인(매도인)이 근저당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매매가의 50%정도)에서 전세를 구하려다보니
전세입자가 구해질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가계약은 해버렸고.. 계약서 작성 시 부탁드릴만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저당도 있고, 갭투자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는 전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1. 세입자가 현금으로만 전세에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러면 진짜 아무 걱정없이 진행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2.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경우가 제일 걱정인데 이런경우 매도자분께 요청드릴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3. 혹시 매도인(원래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치룬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본인)이 승계 받는다면 (전세 및 매매 잔금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조건의 전세대출 규제를 피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4.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임차인과 매수인(본인)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의 전세계약금은 매도인(집주인)에게 보낸다는데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ㅠㅠ 찾아보면 계약서 작성하는 쪽에서 전세계약금을 받는게 보통이라고 하는데 ㅠㅠ
급한마음에 계약을 하다보니
놓친부분이 많은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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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슝슝슈슝님 안녕하세요~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대출 규제가 있어 가능한 은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한 은행을 찾아서 전세입자에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현금으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면 대출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도자분에게 중도금 어느정도 드리면서 근저당 먼저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 말씀하신대로 매도자와 전세입자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는 조건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결론적으로 슝님께서 매도인분께 근저당을 말소시킬 정도의 현금을 먼저 드리고, n월 n일까지 상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보이긴합니다. 1. 현금으로 들어오는 분이 계시긴합니다. 다만 시장과 단지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정답은 없는 거 같습니다 ㅠ 2. 매도인 분께 위의 사항(근저당 말소) 요건을 부탁드려야할 거 같습니다. 3.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해 몇몇 은행들이 투자물건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은행이더라도 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전화 or 손품/발품 팔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4.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계하는 형식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꼭 방법은 있으니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