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전세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바쁜 업무에 치여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떠오른 건 바로 요즘 떠들썩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였죠.
“귀찮아..시간도 없는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그동안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신고의 핵심 내용을 짚어볼까요?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이 신규 또는 갱신될 때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입니다.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아요!
단, 한쪽만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상대방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 기한을 넘기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계약서 작성 후 까먹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유형 | 기본 필요 서류 | 단독 신고 시 추가 서류 | 비고 |
신규/갱신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 상대방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또는 단독 신고 사유서 | 계약서 원본 촬영/스캔본 |
변경 신고 | 변경 계약서 사본 (또는 기존 계약서+변경 증빙 서류) | - 상대방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또는 단독 신고 사유서 | 보증금/월세, 임차인 등 변경 시 |
해제 신고 |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사본 | - 상대방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또는 단독 신고 사유서 | 계약 중도 해제 시 |
“회사에서 점심시간 쪼개서 주민센터 갈 시간도 없는데...”
걱정 마세요! 온라인 신고는 PC로도 충분히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고 절차는 PC와 동일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서 첨부와 전자서명 방식입니다.
간편한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외에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해 훨씬 빠르게 전자서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팝업 메시지에 따라 몇 번의 터치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A1: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A2: 2025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A3: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예: 임대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만큼, 늦지 않게 꼭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라요.👍
🏡 그나저나 매년 오르는 전세가에 나만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청약 당첨된 친구 소식이나 집값 오른 지인 소식에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현재의 주거 형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더 큰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평범한 30대가 순자산 10억을 달성하기 위해선, 바로 그 '불안감'을 '행동(=내집마련)으로 바꿔야 해요.
늘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내집마련.. 이제 그 첫걸음을 떼어볼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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