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로 혼합결제 하려고 하는데요
현금이 조금 있어서
잔금 날에 법무사님에게 취득세 중에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드려도 되는건가요?? 위험해서 굳이 권하지 않는 방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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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 직접 현금을 전달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하신대로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걸 고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인턴님 말씀처럼 이체 증거 및 문자로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
이런게 영끌인가요..?ㅠㅠㅠ
전세 만기전 이사와 부동산방문 질문드립니다.
단지 내 부동산 방문 물건 겹치면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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