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질문 올려도 괜찮은가요? 전세 갱신권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 집주인분이 따로 계약서는 쓰지 말재서요. 5프로 인상 문자 전화녹음 다 있어요. 안전한걸까요? 안 써도 지장 없나요?

댓글

가을이네요
25.06.16 20:20

원친적으로는 ~ 계약서 새로 작성이 좋지만 ~ 문자나 전화녹음 있으면 법적인 효력은 발생해요. ^^ 5% 인상 내용 꼭 있어야 해요. ^^

가을이네요
25.06.16 20:22

^^ 그래도 확인서나 정확한 문구 하나 있는 게 좋구~ 계약서 쓰는 게 젤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