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 개정안이 의결되어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이 유리해졌습니다.
개편안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는데요.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 개편으로 증여세와는 별개이며,
우리 직장인들은
부모님께 얼마나 이체 받아야 하지?
10년 전인 돈도 걸리나?
등의 여전한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기준,
가족끼리 돈 주고 받을 때 세법상 올바른 현금, 계좌 거래는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가족 간 거래에 대해 전문 지식을 나눠줄 분은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이며
모르면 끝장나는 코인투자 세금 책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사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우선 질문을 드려요.
ATM에서 뽑으시나요? 계좌이체를 하시나요?
이 두 가지 경로에 따라 다르거든요.
첫번째로, ATM을 설명드리면
사실 ATM기에서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돈 액수는 100만원입니다.
하루에 뽑을 수 있는 한도도 6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요.
ATM기에 한도가 정해져있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때문이고,
우리가 현금을 한번에 많이 뽑으면 국세청 뿐만이 아니라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이 정도로 뽑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ATM기에서 안 뽑고 창구에서 뽑으면
창구에서는 1천만원 이상 정도, 일정 금액 뽑으면 직원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FIU에 직원이 물어본 내용을 또 통보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 단위를 뽑는다면 쉽지 않겠죠?
ATM기에서 돈 뽑는다면 정말 많이 뽑아야하고,
실제로는 뽑아본 적 없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사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금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ATM기에서 돈을 뽑아서 위와 같은 경우에 주게 되면 잡히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 나라는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실은 ATM으로 돈을 뽑아서 부모님이 줬는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내 돈으로 샀다고 썼다면?
그런데 내 소득은 그만큼이 안 된다면?
바로 조사 들어오는 거죠.
전세금도 걸려요.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증금 6천만원이 넘고,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신고 제도도 있지만
PCI 기법으로 잡힙니다.
PCI기법은 Property(자산), Consumption(소비), Income(소득)을 말하는데요.
계산했을 때, 내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어디에서 났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결국 큰 돈이 필요한 일은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인데요.
현금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증여하기 매우 어렵고
돌아가셔도 현금 뽑은 것도 잡아내요.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 있다면 소명 자료를 요구해요.
계좌이체 한 순간, 바로 증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쪽이 조사가 덜하긴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모르니까요.
살아계실 때는 바로 포착하지 않지만
만약 빌렸다면 차용증 쓰고 이자 드리셔야 합니다.
STR(의심거래보고 시스템)이라고 특정 이상 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900만원씩 반복적으로 빼면 감지합니다.
1천만원 빼고 싶은데 지금 900만원씩만 계속 빼고 있구나, 하면서요.
은행마다 다니며 뽑는 분도 계신데
세무조사 나오면 한 사람의 계좌를 전부 보기 때문에 오해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촘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증여재산공제도 직계존속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인데, 너무 낮아요.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고 상속세 기본 공제를 올려주면
현금을 몰래 주는 일이 잘 발생하지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조사 나오는 분들의 태반이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살림을 꾸려야 하는데 모아온 돈은 많지 않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하니까요.
그나마 생긴 제도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라고 1억원을 더 주는 제도예요.
혼인일 전후 2년, 출산 전후 2년 이내 1억원 더 받고 현금 5천만원까지요.
그럼 남녀 3억원가지고 출발하란 뜻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결혼 자금이 3억원입니다.)
세무조사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가산세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바로 20%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으로 2억을 내야 했다면 20%인 4천만원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 거죠.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마다 10% 정도 또 있어요.
그럼 세무조사를 만약 2년 후에 나왔다, 하면 20% 가산세가 이미 붙어 있는 거죠.
결국 원래 세금은 2억인데, 8천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 9억 정도 증여를 받았는데 소명을 못하면 세금만 2~3억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받은 사람인 자녀, 수증자가 내요.
그럼 2~3억에 가산세까지 낼 돈이 없을 텐데,
그 세금을 부모님이 내주시면 그 세금에 대한 증여세가 또 붙어요.
결국 과세최저한 50만원이 될 때까지 증여세에 증여세가 붙고 또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1.35배 정도는 낼 돈이 늘어납니다.
그럼 9억 준 돈을 결국 13억 5천만원까지 줘야 해요.
증여에 대해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생에서 직장에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은 자주 하잖아요?
하지만 양도, 상속, 증여를 평생 5번 이상 경험하는 일은 드물어요.
대신 한 번 경험할 때 그 액수가 매우 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하면 뒤늦게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실 겁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간 생활비, 용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물론 바로 포착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간이 커지고 이것저것 받다 보면
돌아가시고 10년을 열어보면 앗차! 싶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경제 활동을 안 하는 피부양자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정보를 아는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지식은 제가 정제된 지식을 전달드리고 있고
정제되지 않은 현장의 경험은 또 달라요.
세무조사 가면 의뢰인 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세요.
요즘에는 코인 관련 문의도 많고요.
코익 수익 창출로 부동산을 사시거나 하는 경우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최근에 책을 출판했을 정도예요.
모르면 끝장나는 코인 투자 세금이란 책이니 코인 하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다양히 바뀔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금 분야에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민감한 증여와 세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자녀 간 현금거래나 계좌이체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세무사님의 말씀처럼 세금은 모르고 지나가면 뒤늦게 더 크게 돌아오지만
정확히 알면, 대응할 방법도 분명 존재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외에,
아마 부동산 투자 시에도 세금 고민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대체 어떻게 절세하지?”
골치 아프신 분들을 위해 끝으로 절세 전략을 소개드려요.
특히 6월 대선 이후 최신 정책 기준 투자 전략이 담겨 있어
‘폭탄 맞기 전’ 부동산 세금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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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혹시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1억으로 2억 공제일까요? 아니면 합산하여 1억원 공제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