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모두 여름만 되면 다짐하곤 합니다.
이번엔 진짜 운동 시작해 보자!
헬스장 등록하고, 수영 배우고,
PT도 몇 번 받아보고...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살보다 먼저 빠지는 건 통장 잔고라는걸요.
그런데 이번 여름, 운동 계획 세우신 분들에겐
반가운 제도 하나가 생겼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운동하면서 연말정산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 어떤 비용은 공제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 결제할 때 주의할 점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신규 항목 중 하나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 : 30%
연말정산 시,
300만 원 통합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 가능
[적용 대상 (혜택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공제 가능)
[제도 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구매 시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전통시장·대중교통, 영화관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 지자체에 수영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생활체육관 포함)
단,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판매 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1) 100% 적용 가능
헬스장·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
(일단위, 월단위 이용료 포함)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2) 50% 적용 가능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비용
단체/개인 강습, 프로그램 수업료 등
예: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3) 적용 불가
체육시설 내 식료품, 운동용품 구매비
시설 이용료만이 아닌
교육비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가맹점번호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번호
→ 식음료 등 구매비용용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번호
→ 시설이용료·교육비 결제용
예)
만일 PT(교육비) 상품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50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50만 원으로
분리 결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영장·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부터
꼭 챙겨야 할 항목들과 결제 방식까지,
놓치기 쉬운 절세 정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극히 일부라는 것!
연말정산, 잘 알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한 번에 챙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제 혜택들을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외에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는 법!
아래 글에서 전부 알려드릴테니
진짜 돈 되는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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