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으로 최대 300만원 받고 가세요!


2024년 월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이 12월 31일이 기준이 됨으로 2023년을 넘기지 않고 자격을 갖춰둬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도록 공제 항목을 스스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절차부터 알아볼까요?



✅ 2024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1. 23년 10월 31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 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3. 24년 1월 1일 ~ 1월 7일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4. 24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5. 24년 1월 15일 ~ 1월 17일 : 조회 불가한 의료비 신고
  6. 24년 1월 15일 ~ 1월 18일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7.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 제공 동의
  8. 24년 1월 20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 자료 제공
  9. 24년 1월 20일 ~ 3월 11일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10. 24년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11. 24년 3월 11일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4년 연말정산에서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 것이죠. 벌어들인 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기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조정되는 등 이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연말정산에 필요한 5가지 정리! 시작해 볼까요?


✅ 첫 번째, 기본 결제수단 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3년 9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제공합니다. 10월~12월은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각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아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도서, 공연비는 30%,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80% 공제됩니다. 국세청에 접속하여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한 번 추가해보세요! 올해 급여액에 공제금액을 넣어 얼마나 환급 될지 알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한 눈에 보면 아래와 같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급여 중 25%를 초과한 금액에만 공제를 받아요!





✅ 두 번째, 부동산 관련 공제 총정리


의식주에서 주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동산.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이 총 3개로 나뉩니다.



이 외에도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월세액 17%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7,000만 원보다 적더라도 종합 소득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만약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주택 관련 소득 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5년 안에 청구하면 공제 가능하니 꼭 해당 년에 받지 못했다면 체크해두길 바랍니다.)





✅ 세 번째, 의료비 관련 공제 총정리(난임비, 한약, 안경, 렌즈 등)


의료비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는 30%, 그 외 의료비는 15%로 세액이 공제되며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나이 제한 없음)으로 실제 부양 가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산정특례자를 위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은 내가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네 번째, 연금 관련 공제 총정리


기존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0만 원이 확대된 셈이죠.



최종 연금 공제를 위해 IRP를 합쳐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도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 저축에서 200만 원, IRP에서 700만 원 납입해도 됩니다. 아니면 IRP에서만 900만 원 납입해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IRP와 연금 저축을 통합하여 900만 원, 이며 연금저축만은 600만 원이 상한선 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개정 내용으로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 다섯 번째, 기타 사항


  1. 차를 새로 구입한 비용(신차)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1개의 공제만 서택 가능)
  4. 면세점 지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금액은 합산 후 1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취업 전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는 해당 기간에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하지만 휴직은 가능합니다.
  7.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합니다.
  8.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
  9. 취학 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만 공제 가능합니다.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10.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지출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부터 과세표준, 소득공제율, 부동산 공제, 의료비 공제, 연금저축 및 IRP 공제, 기타 공제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vs 세액 공제 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다른 개념이고, 그 개념에 따라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공제도 다릅니다.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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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리user-level-chip
23. 12. 11. 20:57

와 세금코칭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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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째user-level-chip
23. 12. 11. 22:59

우왓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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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데user-level-chip
23. 12. 11. 23:38

수요일 스터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