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한 후 1호기를 우당탕탕 하게 되었고, 다음주 화요일 잔금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전 집에서 돈을 받아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 가능한 약속 시간이 한시여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에서 잔금일을 최대한 오전으로 잡으라고 배웠으나, 실전은 안되더라고요.
임차인 대출해주는 은행 쪽 법무사를 이용할 건데, 당일 소유권 이전등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법무사 왈, 매도인이 근저당을 낀 은행이 오후 1시부터는 근저당 말소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날에 근저당 말소 신청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법무사가 말소 서류를 다 채
매도인은 실거주 갈아타기를 할 예정이라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에는 ‘잔금일 당일까지 추가 대출이나 기타제한물권 설정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금은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로 명시해두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당일 되는 거면 다음날 근저당 말소 신청이 접수되어도 무방한 걸까요?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