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홍홍홍입니다!
매도인 근저당 말소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6월말 실거주집 잔금 예정이며, 매도인의 근저당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근저당 상환을 잔금시 저희쪽 은행 법무사님이 오시면 처리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매도인 측에서는 잔금날 아침 일찍 1.5억을 먼저 보내주면
잔금시 근저당을 상환한 상태로 와서 잔금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잔금 이전 1.5억을 보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희쪽 은행 법무사님에게도 문의드렸는데, 매도인이 직접 근저당 말소 하는 것은 가능하고 잔금 당일에 말소 진행이 되면 되는 거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매수 부동산에서도 매도인이 말하는대로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법무사님이 근저당 말소를 해주는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도인이 요구한 대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와
보완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댓글
홍홍님 안녕하세요. 은행담당자랑 연락해서 가상계좌받으시고 그쪽에 납입하시면 되세요. 채무완납확인서 전달받으시구요. 그리고 매도인이 말소신청을 해야하는데요.은행에 서류 제출 및 비용납부를 해야하거든요. 그것도 담당자랑 통화해서 확인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