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 후 하자문제가 발생한 부동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5년차 신축아파트
- 매도 10일 후, 매수인으로부터 누수 관련 연락을 받음
- 누수 위치 : 아랫층 거실 화장실 누수
- 매수인이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기존 시공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밝힘 (정확한 원인 찾기는 어려움)
- 기존에 거주할 당시 거실 화장실(욕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 (사용횟수 5회 미만), 따라서 누수와 관련한 하자여부를 알지 못했고 하자접수이력도 없음.
- 현재 해당 단지는 시공사와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중이며, 단지 내 거주민이 전부 소송합의동의서에 서명을 함. (입대위에서 동의서 서명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소송합의 동의한 상태)
- 매매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에 따른다는 특약을 기재함
- 기존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었으나 매도 이후 해지함
이런 상황에서
- 매도인인 제가 어떤 상황을 취해야 하며,
-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을 한다면 최대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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