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 후 하자문제가 발생한 부동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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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방님 안녕하세요~ 우선 누수탐지결과를 매수인과 공유하시면서 여기쓰신내용들을 전달하시고, 시공사에 하자접수를 하라고 말씀드려야 될거같습니다. 시공사 하자인경우 나방님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진행상황 보시면서 대처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니 차근차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나방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해당 누수가 잔금 전 발생한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즉 민법에 따라 누수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 책임으로 되는 경우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해당 누수가 잔금 전부터 있었다는 증거로, 매수인은 "시공사 하자"가 그 증거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다 보입니다. 튜터님 말씀대로 매수인이 하자소송결과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아랫집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분명 매수인을 압박할 수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지 싶습니다. 누수 관련 매도인이신 나방님께서 100% 자유로울 수 없다면, 합의를 통해 수리비를 각각 분담해야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매매한 물건의 누수로 고민이 많으실 거 같아요 누수등 중대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규정을 따르는데요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