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승계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전세 승계 조건으로 집을 매수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최초 전세 계약 체결한지 8년이 흘러서 원본 계약서를 매도인이 잃어버렸고 재계약 계약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만, 특약사항은 원본 계약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원본 계약서 상에 별도 특약이 없다고 이대로 진행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어떻게든 대책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세입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서 사본을 받는 것, 그리고 세입자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경험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