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주담대를 받아서 수리하고 전세를 놓아야 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 경우
잠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입 신고 후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나요?
바뀐 정책에 혼란스러운데 혹시 아시는 분께서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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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성장구루님 :) 이번 규제에서 실거주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실제 전입했는지 점검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그럼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