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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권 설정된 물건 주의사항 질문입니다!

23.12.16

안녕하세요


법인 임차인이 전세권설정한 집 매수 프로세스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매수하려는 물건이

매매가 5억에 전세권설정 4억8000만원인 집을 매수할 때


계약금은 통상 10%인 5천만원일텐데

이 경우 매매가(5억) - 전세권설정가(4억8천만)인 2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을 건네줘야 하는 걸까요?

아래에 특약문구를 작성 해봤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법인 세입자가 낀 물건을 매수할 때

전세권 설정된 집에 대한

4가지 특약을 배웠는데요


전대차금지등의 특약을 현 매도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잘 맺은건지

전대차금지등의 특약이 설정안되어 있거나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특약이 없으면 매수를 하면 안되는 물건일까요?

매수계약 후 다시 전세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매매특약

- 목적물 : 땡땡물 110동 1401호

- 매매금 : 500,000,000원

- 계약금 : 5,000,000원

- 계약금의 일부 : 3,000,000원

- 중도금 : 1,000,000원 (계약 시 입금)

- 본계약일 :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1주 이내

- 잔금일 : 2024년 2월 20일(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누수 등 시설물 관련 책임 문제는 부동산 관례 및 민법에 따른다.

- 현 임차인(한국산업은행은 #######-######), 전세 계약금 480,000,000원,만기 24년6월05일은 매수인이 승계한다.(참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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