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1주택이고(전세 낀 물건으로 산거라서 이 집에 대출은 없음) 그 집은 전세입자가 살고있고
직장문제로 저는 다른지역에서 월세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집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6월 28일이후에 나가고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 올 경우
새로 계약한 세입자가 나가면서
제가 실거주로 들어 갈 때
1.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2. 전세퇴거자금대출로 1억밖에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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