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갈아타기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제 집을 매도 후 매수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 아이 학교 때문에 일단은 전세낀 집을 매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집을 매도한 후 그 금액으로 전세껴서 매수하고. 저는 일단 아이 학교 마칠때까지. 전세사는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일주택자인데 (대출없이 매도금으로 전세낀 아파트 매수가능하여 6개월이내에 전입할 의무가 없어요…맞…죠…? ^^;) 일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이 80프로까지 나오는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서서 가능한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나중에 아이 학교 마치고 제가 매수한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때 금액이 부족할 경우(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니) 주택담보대출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 은행에 물어본 결과 매수시점에만 주담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대출 받는 방법이 있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 우선 전세대출 한도는 80%가 맞으나,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을 관리하다보니 관심있으신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임차인 퇴거 시 부족한 금액은 '전세금 반환대출'을 보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세낀 매물을 사서 추후 전세금 반환하고 들어갈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보고 계신 지역이 수도권이면,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이제 1억원 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후 세입자 돈을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이면 상관없구요. 이부분 잘 체크해서 세낀매물에 실입주하실계획이라면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